성폭행, 뇌물 수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사실로 파면, 해임된 경찰관 3분의 1 가량이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말까지 파면, 해임된 경찰관 927명 가운데 296명이 복직했다.
복직 경찰관의 징계 사유를 보면 규율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및 사고가 76건, 뇌물 수수 46건, 품위손상 45건이었다. 성매수와 불건전 이성교제가 각각 5건, 성폭행도 1건 있었다.
특히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5명은 지난해 6월 팀 회식 후 인근 모텔에서 집단 성매수를 해 파면됐으나 검거 실적이 많다는 이유로 복직해 서울과 경기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대구 달성경찰서 A 경위도 파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복직했다. 또한 사건 해결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해임되거나 수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해 파면당한 경찰관도 모두 경찰로 돌아왔다.
조 의원은 “소청심사제도는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제도인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복직하는데 악용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소청심사 결과 공개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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