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주한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태결과가 넓은 의미에서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반환예정 기지의 오염치유수준에 관해 협상 중인 상황이라 해도 이 정보의 공개가 협상에 지장을 주거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개 후 미국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온다 해도, 이를 두고 환경부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직무상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따랐다는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법규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50년 9월부터 부산진구 초읍동에 주둔해 온 캠프 하야리아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기지 재배치전략에 따라 2002년 폐쇄가 결정돼 반환 절차가 시작됐다. 한미 양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규정에 따라 반환절차 이행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두 차례(2006, 2009년) 실시했고, 부산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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