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사기관의 우편물 검열과 전화통화 감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에 의한 검열∙감청 횟수는 2006년 1,033회에서 2007년 1,149회, 2008년 1,152회, 지난해 1,516회, 올 상반기 589회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
지난해 수사기관별 검열∙감청현황을 보면 국정원이 전체의 87%인 1,320건으로 가장 많고, 경찰 145건(9%), 군수사기관 42건(2.7%), 검찰 9건(0.5%) 순이었다.
법원에 검열∙감청 허가(통신제한조치) 신청건수(문서)를 보면 지난해 총 156건중 134건(85%)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를 위해 허가서가 발부돼 검열∙감청이 주로 국보법 위반혐의 수사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없이 불법으로 검열과 감청이 이뤄진 경우는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9건이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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