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로 남승우(58) ㈜풀무원홀딩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대표는 2008년 8월 말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 100%를 공개매수키로 결정하자, 자녀 명의 등 5개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610주(15억여원 상당)를 미리 사들인 뒤 나중에 되팔아 3억7,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대표는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풀무원 주가가 뛸 것으로 보고, 한국거래소 공시 시점(2008년 9월19일) 직전인 9월3일부터 18일까지 주식을 집중 매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남 대표와 풀무원홀딩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식품업체인 풀무원은 2008년 7월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지주회사인 풀무원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풀무원으로 분할됐다. 그러나 오히려 지주회사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투자유치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풀무원홀딩스는 풀무원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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