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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벗자마자… 또 못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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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벗자마자… 또 못된 짓

입력
2010.10.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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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한 간 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심야버스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배모(38)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5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 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김모(38·여)씨의 허벅지를 더듬는 등 성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전자발찌를 벗은 지 한 달 만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연하)는 여학생들을 쫓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하고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치료감호와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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