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를 가장해 입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모, 동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씩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인민군 상장)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작년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입국했으나, 당국의 심사과정에서 신분이 들통나 체포됐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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