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상법 규정을 어기더라도 자본금이 적은 소규모 회사는 과태료를 적게 내고 대기업은 많이 무는 방식으로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예규를 제정,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상법 635조의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회사규모별, 위반행위별 세부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제정된 예규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10억원 이상의 일반회사는 상법 635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각각 다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권이나 채권, 신주인수권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소규모 회사는 200만원, 일반회사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감사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의 과태료도 소규모 회사는 300만원, 일반 회사 400만원으로 각각 다르게 매겨진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가 사외이사 관련 규정이나 주주총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자산 2조원 미만의 일반 회사나 소기업에 비해 높은 과태료를 매긴다.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등 상법 635조 3항을 어길 경우 일반 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대기업의 기준금액은 4,000만원이다.
그러나 상장회사에서 주식을 불법 소각하는 등 비교적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500만원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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