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이 전체 무죄 선고의 17%에 이르며, 수사 미진에 따른 무죄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의 과오(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의율착오 등)로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전체 무죄 사건(1만5,942건)의 16.5%(2,631건)를 차지했다. 반면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83.5%(1만3,311건)였다. 무죄선고 6건 중 1건은 검사의 과오에서 비롯된 셈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선고에서 ‘수사미진’이 원인이 된 비율은 2006년 40.5%이던 것이 2007년 45.6%, 2008년 53.3%, 지난해 72.7% 등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비율은 69.1%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비율은 55.5%에 달해 검사 과오의 절반은 수사미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5년간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702건(검사 과오 무죄의 26.7%)이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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