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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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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불구속 기소

입력
2010.10.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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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ㆍ3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가 가능한 다른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모두 세 개의 생니를 뽑아 2007년 2월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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