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애인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사유로 해임된 전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 직원(5급) 이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이씨의 행위는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국정원 1월 국정원에 임용된 뒤 2008년 7월부터 6개월간 일본에 체류하던 중 애인 A씨를 초청해 정보수집 활동에 함께 데리고 다녔다. 귀국 후 이씨는 “1년 넘게 동거하던 여자가 있다”며 결별을 통보했고, 이에 A씨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추행 했고 정보수집 활동을 함께 다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6월 이씨를 해임 처분했으며, 이씨는 “A씨에게 말한 것은 비밀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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