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피감기관을 상대로 특강을 해서 고액의 강의료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행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직간접적인 사례ㆍ증여ㆍ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감사원이 피감기관 직원을 상대로 강의해서 금품을 받을 경우 자칫 감사 관련 정보가 유출되거나 로비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감사원 직원들의 외부강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94건의 외부강의 중 63건은 국∙공립 대학과 공사ㆍ공단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무담당관실의 모 부감사관의 경우 지난해 11월 A대학에서 강의하고 150만원을 받아 가장 높은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 감사위원들의 경우 각각 올해 1월과 지난해 6월 민간기관에서 1시간 동안 강의하고 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체 외부강의 중 73건은 근무시간 내에 강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 직원들의 외부강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건에 불과했던 외부강의가 2008년 10건, 2009년 49건, 2010년 9월까지 31건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는 중립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직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기관 및 외부단체에서 '청렴'을 주제로 특강을 해서 받은 강연료가 총 4,824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재오 특임장관의 경우 권익위원장 재임 기간 총 33회의 외부 강연을 가졌으나 한차례도 강연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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