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무사, 2함대사령부 문자 내역 공개 신학용 의원실 조사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무사, 2함대사령부 문자 내역 공개 신학용 의원실 조사 검토

입력
2010.10.08 10:48
0 0

국군 기무사령부가 천안함 사태 당일의 해군 2함대사령부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공개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기무사는 신 의원실에 3급기밀인 2함대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보고한 합동참모본부 신모 중령의 군사기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신 의원실에 대한 보안조사 실시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월 26일 오전 6시45분께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한 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네 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두 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내용의 교신내역을 공개했었다. 이에 5일 합참 관계자가 신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기밀 공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느냐”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기무사 관계자는 “조사를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기무사는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인 신 의원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면책특권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기무사에 사실 관계 확인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11일 당의 입장을 밝히고 그간 한나라당 의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사례를 모은 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