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한화그룹 본사 건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수사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및 공동상해 등)로 S 경비업체 소장 고모(46)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32)씨 등 경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검찰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검찰은 경비업체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과정에 한화그룹 본사 경영기획실의 김모(41)부장과 경비업체 금모(56)이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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