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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에 금감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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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에 금감원, 중징계 통보

입력
2010.10.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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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건을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7일 밤 라 회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향후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신한금융은 신상훈 사장의 직무정지에 이어 초유의 경영진 공백 위기까지 맞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라 회장 중징계를 비롯, 신한 전ㆍ현직 임원 당사자에 대해 각각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방침 통보에는 신상훈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한 상당수 증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금융 측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21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가장 강도가 낮은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다. 해임권고나 직무정지 시에는 확정 즉시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고,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금융권은 라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아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라 회장과 함께 신한금융의 양대 축인 신상훈 사장마저 이미 직무정지 상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를 감안하면 신한금융은 초유의 경영진 공백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 경우 후계구도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보 직후, 신한금융 측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라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이사회를 소집해 직무대행을 선임한다는 방침을 정리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징계 방침으로 그룹의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사회에서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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