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들 가운데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탈세 혐의가 제기된 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ㆍ5면
이 청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ㆍ축소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드러난 고위공직자 후보가 17명에 달하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탈세혐의를 조사해 과세해야 한다”는 조배숙(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특히 국세심판원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을 경우 과세기간이 10년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중계약서 의혹이 드러난 인사청문회 후보들에 대해 탈루 양도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지방세인 취ㆍ등록세를 탈루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지만 만약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 사실이 있으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후보자들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2007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면 조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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