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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렴치 범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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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렴치 범죄 백태

입력
2010.10.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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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경찰관들의 파렴치한 범죄백태를 7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사는 2년간 노점상으로부터 채소를 갈취해오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청 정모 경사는 올 1월 상점에 진열돼 있는 곶감 1팩을 훔쳤다가 해임됐고, 김모 경사는 술에 취한 사람의 5만원짜리 시계를 몰래 가져갔다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하철 좌석 위의 선반에 있던 다른 사람의 서류가방을 훔치다 적발된 이도 있었다.

업무와 관련한 비위도 심각했다. 서울청 이모 경사는 용의자를 바꿔치기 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파면됐고, 대구경찰청 신모 경사는 습득물로 신고된 33만원을 챙기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도난 오토바이를 압수하고서 본인의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거나 경찰봉으로 아내를 때렸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있었다.

윤 의원은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파렴치한 수준의 경찰 비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저한 윤리 교육과 적극적인 비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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