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에서 입찰 업체를 사전에 합의하고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행위에 가담한 35개 건설사에 대해 7일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진흥기업에 50억 3,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동양건설산업에 46억 500만원, 서희건설에 41억 8,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2006~2008년 성남 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받을 업체를 미리 정한 다음 다른 업체는 미리 합의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일부러 탈락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투찰내역을 담은 이동식저장매체(USB)를 전달한 다음,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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