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홈쇼핑으로 보험을 파는 나라. 부담 없이 고르고 철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설명이 불충분해 가입 조건이나 보장내역을 오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7일 홈쇼핑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10계명을 발표했다.
우선 홈쇼핑보험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배 길다. 다른 상품처럼 15일이던 철회가능 기간이 올 4월부터 30일로 늘어났다. 그만큼 소비자 스스로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홈쇼핑보험은 특성상, 계약자의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령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정해 가입했어도 남편의 자필서명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별도 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별도 플랜으로 가입하면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 홈쇼핑마다 ‘단독 플랜’이라며 특별한 상품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독자적인 상품이라기 보다 일부 보장 특약을 가감한 형태가 많으므로 자기에게 필요한 보장이 들어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복리형 저축보험에 들 때도 은행 저축예금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 이자율이 월 단위로 변하는데다, 보험 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도 해약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일부 상품은 낸 보험료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복리 혜택은 사라진다.
“진단ㆍ심사 없이 가입하라”는 선전이 많지만, 무진단보험은 별도 건강진단 절차가 없을 뿐 가입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심사는 거치기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반면, 무심사보험은 가입 과정에 제한이 거의 없지만 대개 사망보장 위주로 구성되는 등 보장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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