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한 회사를 대기업에 넘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6일 공단이 2005년 4월 SK(주)와 공동 출자 형식으로 설립한 '내트럭(주)'의 경영권을 초기부터 확보하지 않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SK에 내트럭을 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내트럭은 2003년 화물차운전자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업체로 전국 항만에서 화물차 주차장, 주유소,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당시 공단이 62억원 상당의 인천항(35년 사용) 광양항(40년 사용) 국유지 무상사용권을 현물 출자하고, SK가 62억원을 현금 출자해 설립된 회사다.
하지만 공단은 내트럭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SK에 넘겼고, 2007년에 이뤄진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해 지분율이 33.7%로 떨어졌다. 최 의원은 "공단은 초기에 정부와 인천시 지원금 27억원을 정부 지분으로 계산하고, 무상 제공된 국유지를 공시지가(62억원)가 아닌 시가(최소 702억원)로 따지는 식으로 지분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공단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내트럭 지분 매각에 나섰지만 이미 SK가 경영권을 장악한 상황 때문에 매입 희망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2차례 유찰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공단은 공익 성격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혈세를 이용해 대기업의 사업루트를 확보해주는 반서민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지분만 매각되면 투입된 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고 해명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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