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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오 盧차명계좌 발언 수사' 미적미적

입력
2010.10.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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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된 지 50일이 되도록 고소인 조사만 한 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소인이 현직 경찰청장인 점과 사건처리 이후 생길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달 9일 고소ㆍ고발인인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법률 대리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 뒤 아직까지 조 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발언의 진위여부, 허위였더라도 믿을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명예훼손 사건의 입증요건이 다소 복잡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유사 사건 처리 사례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수사 속도가 느리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사건에선 농림부의 수사의뢰가 있은 지 열흘 만에 제작진에게 원본테이프 제출을 요청하고, 20일만에 소환통보를 했던 것과 비교된다.

검찰로선 현직 경찰청장 조사와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건드려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때문에 검찰이 고소 취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고소인 측 대리인인 문 전 실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받은 적도, 고소 취소를 검토한 적도 없다"며 "검찰이 원칙대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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