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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제 식구 감싸기는 고질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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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제 식구 감싸기는 고질병인가

입력
2010.10.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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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탈 행위자는 어느 조직이든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일탈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고질병이 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과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조직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뢰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지금 검찰이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검찰은 자체 개혁을 다짐했다. 검찰 권력을 스스로 견제하는 제도까지 도입했다. 의심의 시선은 여전하지만 개혁 의지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고질병은 여전하다.

부장검사가 고소 사건 당사자로부터 수사 청탁과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장검사는 수사를 맡은 대학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후배 검사는 피고소인들을 기소했다. 기소 후 7개월 뒤 고소인은 부장검사의 승용차 대금 3,400만원을 대납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부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적극적인 청탁ㆍ알선행위를 찾을 수 없어 대가성 없는 차용거래라고 본 것이다. 수사가 끝난 뒤 부장검사는 사직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까지 하며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부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고소인과의 관계, 승용차 대금 대납ㆍ변제 시점 등 수사 청탁의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피고소인들의 고발이 없었다면 과연 돈을 돌려주었을까.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으니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건 관계인과의 금전 거래는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다.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공식 회부해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이 순리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쉬쉬하며 사표로 마무리 지었다. 조직의 명예를 위해 일탈 행위자를 감싸다 되레 조직이 오명을 쓰게 된 꼴이다. 이런 검찰 문화가 달라지지 않고 있으니 검찰 개혁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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