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EU FTA 정식서명/ 양측 의회 비준동의 절차만 남아… 통과 무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EU FTA 정식서명/ 양측 의회 비준동의 절차만 남아… 통과 무난

입력
2010.10.06 12:19
0 0

한ㆍEU FTA의 정식서명으로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양측이 앞서 발효 시점을 내년 7월 1일로 합의한 만큼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편이다.

이미 8월 국무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을 의결한 우리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농수산분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피해 대책을 보완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협정인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아직 한-EU FTA 등 FTA에 자체에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는 만큼 비준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U 의회의 비준 절차도 진통 속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EU 각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한-EU FTA 잠정발효를 승인한 만큼 EU 의회에서 이를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등의 자동차업계가 한-EU FTA에 불만을 노골적을 드러내며 EU 의회를 상대로 로비전을 벌여왔던 만큼 속전속결로 의회를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7월1일 발효는 엄밀히 말해 정식 발효가 아니라 잠정발효다. 잠정발효는 EU 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도 한-EU FTA가 효력을 내도록 하는 조치. 원래는 27개 회원국 의회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EU는 다른 FTA에서도 지금까지 정식발효에 앞서 잠정발효를 적용해왔다. 잠정발효에 이어 EU 개별 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나면 정식발효 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EU FTA는 잠정발효까지만 돼도 지적재산권 형사집행과 문화협력의정서 협력조항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정 내용이 실효를 낸다”며 “잠정발효도 사실상의 정식발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식발효까지 2~3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