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4억 명품녀’ 논란을 빚은 케이블채널 Mnet의 ‘텐트 인 더 시티’(9월 7일 방송)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사치 및 낭비 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의결했다. 적용된 규정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제25조(윤리성)와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이다.
그러나 조작 방송 시비와 관련해서는 “출연자의 셀프카메라 동영상과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녹취 파일 등 방송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작 여부를 가리는 데 무리가 있다”며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유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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