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구급차를 몰다 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소방공무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정지신호에서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진행방향에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급차에 있던 임산부 김모씨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사고 난 시간대가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새벽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지신호를 위반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 힘들다”며 “긴급한 경우였다고 해도 구급차량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임산부 김씨를 태우고 서울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부근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권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권씨는 전치 2주의 목뼈 염좌를 입었고 김씨는 조기진통과 양막 파열 등을 겪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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