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 이광만)는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재임중 문화예술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정헌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기금예탁 선정기준에 위반되는 C등급의 금융기관에 투자토록 최종 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담당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잘못일 뿐 최종 결재권자에게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 손실은 김 전 위원장이 잘못 투자한 결과라기 보다는 2008년 갑자기 일어난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주식시장의 하락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문화예술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이유로 김정헌 전 위원장을 해임했고, 뒤이어 문화예술위원회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약 50억원의 기금 손실액 중 일부인 2억원을 우선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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