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수사경력자료(벌금 미만의 형 선고, 검사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일률적으로 5~10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대해“‘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크지 않아 판결 등으로 종결될 경우 즉시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8년 7월 임모(38)씨가 “재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지역에서 유사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나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타액채취 요구했다”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임씨는 해당 법률이 판결과 결정, 처분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조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
법무부는 반면 “과거 사건의 처리 결과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해 수사의 반복과 수사력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곧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 규정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인권위는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비슷한 범죄 발생시 용의자 지목, 법정에 제출돼 양형상 불이익, 경찰이 타 기관에 관련자료를 제공할 경우 고용차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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