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에서만 100만대가 넘게 팔린 아이폰(아이폰3GS 및 아이폰4 포함)의 AS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주제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애플과 KT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스마트폰 관련 상담 건수 가운데 70% 이상은 아이폰 관련 상담이었고 이 중 AS정책 관련 불만이 58% 달했다.
이날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아이폰의 AS정책에 대해"제품 구입 10일 이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을 할 수 있고, 구입 후 1개월 이내에는 제품 교환 및 무상수리 가능 등을 명시한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09-1호)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아이폰 AS 방침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정책으로 일부는 약관규제법에 위반해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법 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 아이폰 AS정책이 국내에서만 다르게 적용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중국에서는 아이폰의 '리퍼(교환)' 뿐 아니라 수리나 환불이 가능하며 유상수리도 최소한의 비용(부품비+공임비)으로 할 수 있다"며 "AS 방식에 대한 선택권도 고객이 갖고 보증기간(1년) 내에는 무상 수리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적용되는 아이폰 AS 정책은 중국과는 달리, 무조건 리퍼폰으로 교환만 가능하고 수리비용도 과다하게 지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증기간(1년) 내에도 외관손상 정도에 따라 유상으로 수리된다. 수리비의 경우도 외관손상 정도에 따라 29만원에서 83만원까지 정액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아이폰4에 대한 부분 수리는 지난 달부터 착수했고, 아이폰3GS 제품에 대해서도 이 달부터 부분 수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KT가 아이폰 도입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AS정책을 변경하려는 협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자사 이익추구에 눈멀어 개선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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