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인체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지향성 음향장비(일명 음향대포)를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방송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통과돼야 이 장비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방송용으로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 “개정령 통과 전까지는 이들 장비에 경고음 기능을 장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음향대포는 당분간 시위대 해산용이 아니라 해산 권고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비에 경고음 기능을 장착하지 않더라도 사이렌 소리 등 고음을 내보낼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어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대형 2대(각 9,000만원), 소형 2대(각 2,500만원) 등 지향성 음향장비 4대의 구매를 조달청에 요청했다. 비용은 시위진압장비 구매 예산 잔액 2억3,000만원으로 충당하며 22일 납품 받을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지향성 음향장비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외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 법원에서 이 장비의 사용금지 명령을 한 사례가 있는지 등도 파악하기로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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