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5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비서관의 천안함 관련 발언은 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전, 곧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할 수 없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체가 침몰한 것 외에 다른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미국 크롤리 공보차관보의 발언을 박 전 비서관이 “선체의 결함으로 침몰했다”고 전한 것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 4월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와 군이 미공개한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며 정치적 발언”이라며 김태영 국방장관 명의로 박 전 비서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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