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법원 체육행사 단체복 색깔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지법 소속 판사들이 단체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6ㆍ2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직원 700명과 파란색 옷을 입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걷기대회를 한 것은 어떤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지법원장이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권익위원장 시절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역 일대에서 파란색 옷을 입고 청렴한 세상 캠페인을 벌이다 한나라당 선거지원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됐다”며 “장관이 입은 것은 고발하고, 법원장이 입은 것은 괜찮다고 하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만약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되면 유죄고, 법원장 사건이 배당되면 무죄라 할 수 있냐”고 추궁하자, 이 법원장은 “두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오늘 국감장에 놓인 의원 명패가 왜 노란색이고, 국감 자료 목록 표지에 노란 스티커가 왜 붙어있는지 정치적 의미를 헤아려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에게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박 의원의 지적 때문에 앞으로 파란색 점퍼(단체복)을 다시 못 입게 될 것 같은데 버리지 말고 한나라당으로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해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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