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런던협약 발효에 따라 하수 슬러지(찌꺼기)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데도 육상의 처리 시설이 태부족하며, 있는 것도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한국일보 4일자 1ㆍ10면)에 대해 주무 관청인 환경부의 수장이 4일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가 충분치 못해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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