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배추 등 채소류에 대한 유통상황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며 채소류 유통과정에서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하는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값이 올라도 그 이익은 농민이 아닌 중간 유통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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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값이 올라도 그 이익은 농민이 아닌 중간 유통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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