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ㆍ68ㆍ사진) 전 민주당 간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정계은퇴가 불가피해,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일본언론은 4일 도쿄 제5검찰심사위가 최근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2차 심사에서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허위기재) 혐의가 인정된다며 11명중 8명 이상 찬성 의견으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위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기소를 의결함에 따라, 오자와 전 간사장은 검찰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강제기소 된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04년 자신의 정치자금 관리단체 리쿠잔카이(陸山會)로부터 도쿄의 토지구입 자금으로 쓴 4억엔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돈 거래를 한 의혹을 받아왔다.
재판은 도쿄지법이 지명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해 진행되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배제된다.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와 전 간사장의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일본 법은 검찰 기소권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검찰심사위가 한 사건에 대해 두 차례 기소의견을 내릴 경우 강제기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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