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체납 전 재산 빼돌려도 형사처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체납 전 재산 빼돌려도 형사처벌

입력
2010.10.04 09:47
0 0

국세청이 세금 탈루를 위해 사전에 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짙은 고액 체납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무당국이 세금 체납발생 이전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이유로 형사 고발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4일 재산 은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처리지침’이 시행(7월)된 이후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 13명(체납액 155억원)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고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형사처벌보다는 재산 환수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 초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세금 체납 발생 이전에 재산을 빼돌려 경우도 본격적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환 징세법무국장은 “연초 관련법 개정과 7월 관련 지침 시행에 따라 체납발생 이전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대해서도 최고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전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처분 회피사례를 적극 발굴해 재산의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 소득변동 자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징세 업무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은닉재산이 드러나면 환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무효화하는‘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추가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6개 지방청의 전담 25개팀과 관할 세무서의 추적지원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올 상반기에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을 찾아내 2,2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