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미디어법 효력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디어법의 효력에 대해선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헌재 결정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니 국회가 조속히 개정절차를 밟으라는 취지였으나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헌재가 민주당이 제기한 2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서둘러 결정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헌재가 침묵하는 동안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미디어법에 대한 1차 권한쟁의 심판 당시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함께 들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차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헌법 또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헌재 결정 이후 재입법을 요구했지만 김 전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헌재의 애매모호한 결정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불만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건지, 제한하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헌재의 모호한 태도가 정치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위헌도 합헌도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최근 7, 8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입법부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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