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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논의보다 경제 건강성 갖춰야" 獨 학자 방한 국제학술회의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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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논의보다 경제 건강성 갖춰야" 獨 학자 방한 국제학술회의서 제언…

입력
2010.10.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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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논의보다는 상시적인 경제개혁이 통일에 대비한 가장 좋은 준비다.”(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

4일 오전 10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법무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독일한스자이델재단이 공동 개최한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주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ㆍ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문제였다.

젤리거 소장은 ‘독일과 한국에서의 통일 재원마련: 통일세는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에서 최근 논의되는 통일세는 그 필요성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통일의 방법과 시기가 확실치 않은 현 시점에선 설익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남한의 경제적 건강성을 갖추는 작업이라고 젤리거 소장은 밝혔다. “한국이 완벽히 준비해도 막대한 통일비용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비용을 줄이고 질서있게 관리하기 위한” 경제개혁이 바로 통일 완성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통일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에 대해 그는 “그러한 논의에서 종종 망각되는 게 바로 분단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분단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군사비용, 경제적 손실, 북한 주민의 삶과 자유에 대한 제한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또, 통일 비용과 관련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교육 부문 투자가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통일 이후 북한의 지식, 규범은 모두 구식이 될 텐데, 이에 대비한 완전한 인력의 재교육을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시대의 법 제도 정비 등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체제에서 자행된 불법을 처벌하기 위한 ‘체제불법청산기본법’과 같은 법 제도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체제유지 범죄나 대남적화 관련 범죄, 북한 고위층의 부정부패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기본법은 물론, 조사위원회와 구제위원회,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위원회 등 특별기구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계화돼 있지 않은 현행 법률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만든 남북교류협력법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본법을 만들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교류협력 상황에 따라서 분야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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