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의 단속 대상이 입시 학원 위주로 바뀐다. 입시 사교육을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위 ‘학파라치제’가 영어 수학 등 주요 입시 과목의 고액 과외 대신 피아노, 미술 학원 등 예체능 학원의 신고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보통 교과와 외국어 계열, 유아 학원을 단속 대상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학원 신고 포상금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피아노 미술 서예 무용 등 예체능 학원과 바둑, 네일아트, 커피바리스타 학원을 비롯한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학원은 신고 포상금제 대신 학원법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파라치들이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영세학원들까지 타깃으로 삼아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 단속 대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서울 대치동, 목동, 부산 해운대구 등 학원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 컨설팅 학원, 단기 논술 특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이후 신고 접수 건수는 총 3만9,77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7.9%인 7,147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 총액은 28억2,000만원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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