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한국에서도 하수 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슬러지 처리의 효율화가 다른 해양 폐기물 처리 개선보다 시급한 과제가 됐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시군구가 해양경찰청을 통해 바다에 투기한 폐기물 543만2,000㎥ 가운데 슬러지는 199만7,000㎥로 가축분뇨(117만2,000㎥)나 음식물 폐기물 및 폐수(120만3,000㎥)에 비해 월등히 많다.
슬러지는 환경부 국토부 해경 등 정부 당국의 책임이 더 요구되는 폐기물이기도 하다. 슬러지 처리 시설은 민간 처리 시설이 대부분인 가축분뇨나 음식물 폐기물 등에 반해 전국 시설이 모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며 해경이 해양 투기도 주관한다.
또한 슬러지는 눈앞에 닥친 시급한 과제다. 한국은 지난해 런던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당장 내년 2월 슬러지 처리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게다가 2012년이면 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를 완전금지하기로 했고 2013년에는 음식물 폐기물 및 폐수의 해양 투기도 중단하기로 했다.
1972년 체결된 런던협약은 인간 활동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양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96년 맺어진 의정서는 7개 예외 품목 외 폐기물의 해양 투기 전면 금지, 예방 활동의 의무, 오염자 부담 원칙 준수, 보고 의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가입했다.
7가지 예외품목에는 하수오니, 즉 하수 슬러지가 포함돼 있으나 정부는 이미 2012년 해양투기 전면중단 계획을 공표했다.
유럽은 1980년대, 미국은 1990년대 이미 슬러지 해양 투기를 중단했으며 일본도 2007년 4월부터 슬러지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했다.
가입 30일 이후에 발효되는 런던협약 1996 의정서에 서명한 26개국 가운데 아직까지 슬러지의 해양 투기를 정부 차원에서 지속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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