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무려 7,0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했다는 것은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 상습 탈세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세에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 현재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7,091명으로 이중 5억원 이상 체납자도 802명에 달했다. 체납액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4,217명,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1,200명, 3억원 이상~4억원 미만은 568명, 4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0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시도별로 서울이 2,5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43명, 부산 595명, 인천 453명, 경남 295명 등의 순으로 체납자가 많았다. 특히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9만1,453명으로 나타났다.
김정권 의원은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납세를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현재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명단공개 방식도 관보ㆍ공보 게재 등의 기존 방식 외에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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