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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증권 상대 민원인에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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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증권 상대 민원인에 소송 지원

입력
2010.10.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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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에 대한 금감원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감독당국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금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민원인을 지원하는 제도는 2002년 도입됐으나, 금감원이 실제로 지원 결정을 내린 것은 2006년 4월 첫 결정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금감원은 3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당매매와 부당 신용거래 권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민원인에게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 때까지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심급 당 1,000만원)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고객이 입은 8억원대의 손실 가운데 30%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식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신청인 계좌를 증권사 직원이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투자를 권유했고, 월 매매회전율이 2,000%를 넘을 정도로 민원인 이익보다 직원 자신의 성과를 위한 과당매매를 했다”며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 측은 과당매매가 고객(민원인)이 원해서 이뤄졌고 신용거래 위험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이 충분히 설명했다며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검토까지 했으나 조정결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회사가 지난해 금융민원 발생 평가등급도 최하(5등급)일 정도로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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