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증거인멸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장 김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검찰의 한화그룹 압수수색 당시 내부 자료를 파기하고 경비용역업체 S사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게 하는 등 압수수색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씨를 긴급 체포한 뒤 김씨의 증거인멸 시도 등이 그룹 고위층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집중 조사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한화그룹의 전 임원 오모씨가 대표로 있는 S사가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그룹의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S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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