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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가입 전 보험 가입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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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가입 전 보험 가입여부 확인하세요”

입력
2010.10.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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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불 여력없는 상조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전국 337개 상조업체 중 207개 업체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선수금 1조8,500억원 중 95.7%인 1조7,700억원, 전체 회원 275만명 중 252만명(91.6%)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8일 새로운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금융기관 예치 ▦공제조합과의 계약 ▦지급보증 등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소비자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상조업체의 갑작스런 부도나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아직까지 130개 군소 업체가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아, 23만여명의 가입자(불입금 기준 800여억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공정위 김성환 특수거래과장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면 사업자간 인수ㆍ합병이나 회원 인수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업체의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계약 체결기관(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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