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金)치’ 시대에 저렴한 중국산 김치의 대체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기준은 그리 까다롭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5년 개정한 식품공전에 따르면 수입 김치는 납(O.3ppm 이하) 카드뮴(O.2ppm 이하) 타르색소(불검출) 보존료(불검출) 대장균군(음성) 기준에 맞아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농약잔류량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김치의 원료인 배추 재배 때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김치에 대해서도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치의 재료로 쓰이는 수입 배추는 납 카드뮴 기준을 수입 김치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고 있지만 대장균군 및 방부제 등 보존재료 검사는 빠져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배추를 키우며 아직도 분뇨를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양념류에 대한 검역기준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 김치 원료인 고추와 고춧가루의 경우 농약 검출기준(이민목사딘 0.1ppm 이하 등 177종)이 있지만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떄문이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수입 김치에 대한 검역기준은 2005년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알 파동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며 "국산 김치가격 폭등으로 중국산 김치가 대량 소비되고 있는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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