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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대포, 임상실험 못해 안전성 검증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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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대포, 임상실험 못해 안전성 검증 안됐다"

입력
2010.10.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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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위해산용으로 도입하려는 지향성음향장비(LRADㆍLong Range Acoustic Device)’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시연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일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음향대포’로 불리는 시위진압 장비의 시연회장. 장비와 취재진 사이의 거리를 100m, 64m, 32m로 점차 줄이면서 130㏈, 140㏈, 150㏈의 경고음을 번갈아 트는 방식으로 시연회가 이뤄졌다. 100m거리에서 140㏈의 경고음을 틀었을 때 실제 귀에 들리는 소리의 크기는 106㏈로 측정됐고 32m에서 발사한 150㏈의 경고음은 120㏈로 나타났다.

취재진들은 실제 들리는 소리의 크기가 100㏈ 후반으로 올라가자 “어~어~”하며 불편함을 호소하다 110㏈을 넘어서면서 부터는 “귀가 아프다”며 귀를 손을 막기 시작했다. 시연회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고막 통증을 호소하는 취재진이 적지 않았다.

경찰은 위해성 장비인 만큼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됐을 때만 사용하고 경고 방송을 통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접근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명대 이비인후과 김동은 교수는 “근로기준법은 작업장 등에서 115㏈ 크기 소음에 15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난청이나 이명 현상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서울대 뉴미디어 통신 공동연구소 소속 성굉모 교수는 “기술적인 성능 검사를 하긴 했지만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할 수 없는 장비라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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