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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방화’ 前 경찰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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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방화’ 前 경찰관 징역형 확정

입력
2010.10.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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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검찰수사에 앙심을 품고 전주지검 청사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전주지검 하모 검사실로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소파와 법전 등에 불을 질러 2,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하 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범행에 쓰인 장갑에서 김씨의 생체정보를 확인, 김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하 검사실 내 생수통 물에서 제초제가 검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방화사건이 나기 며칠 전 하 검사실의 직원은 파란색을 띠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생수통 물을 수상하게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 제초제 성분이 생수통에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끝내 김씨를 기소하지 못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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