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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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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 맡는다

입력
2010.10.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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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행정위원회로 2011년 재출범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되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맡기로 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상설 행정위원회는 국과위가 처음이다.

새 국과위는 14조9,000억원(2011년)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권한도 기획재정부에서 대부분 이관 받기로 했다. 이로써 새 국과위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면모를 갖추게 됐다.

국과위는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격상된 국과위는 장관급 민간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차관급 민관 전문가 2명을 상임위원으로 두게 된다. 현재 30명 이내인 사무국은 120명 규모의 사무처로 확대돼 국가 R&D 예산 중 국방과 인문사회 부문을 제외하고 경직성경비를 뺀 75%를 배분, 조정, 평가한다. 현재 각 부처에 소속된 26개 출연연도 국과위 소속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R&D 예산 분배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는 국과위 의견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리하고 있는 방안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과위 민간위원회 등에선 장관급 위원장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의외이다.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새 국과위에서 범부처의 이해관계가 걸린 R&D 예산을 논의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새 국과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 국과위가 실제 출범하기까지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2011년 상반기에 새 국과위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올해 내 법개정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과위 새 민간위원으로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등 13명을 위촉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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