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정호)는 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향해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를 하려고 나오자 마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라고 소리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백 의원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하고자 한 것”이라며 “장례식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판단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서울 경복궁 앞 뜰에서 열린 노 전대통령 영결식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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