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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징계 전력… 그들만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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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징계 전력… 그들만이 안다

입력
2010.09.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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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모(57) 변호사는 1994년 자신의 법률사무소 직원 채용에 응시한 여대생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성적 농담을 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97년에는 혼외 관계가 들통나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진정인을 폭행해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과태료 100만원 처분(1999년)을 받기도 했다.

# 박모(54) 변호사는 2000년 착수금을 받고 소송을 수행하지 않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005년에는 1심에서 패한 의뢰인이 항소 요청을 했는데도 업무태만으로 항소기한을 놓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2008년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1993년부터 올 7월까지 법조인의 징계정보 460건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2회 이상 징계 받은 변호사가 34명(징계건수 83건)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징계 종류별로는 견책(가장 낮은 수준)이 57건(12.4%), 과태료 부과 268건(58.3%), 정직 111건(24.1%), 제명 또는 자격상실 24건(5.2%) 순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기간 동안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들의 징계경력에 대한 정보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변협 '통합검색'과 서울변회 '변호사 찾기'에서 변호사 이름을 입력할 경우 변호사의 출신 학교와 연수원 기수,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만 검색됐다.

이에 대해 장진영 변협 대변인은 "변호사 회원들에게 배포되는 월간지 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실명과 생년월일, 징계 사유 등이 공개되고 있다"며 "일반인들도 변협 홈페이지 내 간행물 섹션에 들어가면 파일로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이 어려울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93년부터 발간된 이 잡지는 9월 현재 409호에 이르고, 지난해 10월까지 16년간(1호~398호) 홈페이지에서 볼 수도 없었다"며 "일반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힘들 뿐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한 변호사가 몇 번의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사실상 공개가 안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변협이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법원에 판결문 공개를 주장해온 것과도 모순된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변호사 사생활과 관련된 징계와 수임 사건과 관련해 처분 받은 징계를 분리시키는 등 공개 범위를 논의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돼야 하듯 변호사들의 징계 전력도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 상임위원회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최근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 징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이들과 변호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변호사는 법과 관계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데다 법조인의 공익적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들과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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