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어제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및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조의 공익적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경제단체는 노사 협력사업을 위한 후원금을 내기로 했고, 정부는 내년 말까지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금에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노사정이 마음을 합쳐 교섭과 쟁의 문화 선진화를 위한 교육,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산업안전교육,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노력키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협력과 신뢰,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정착되고, 사회적 공익을 생각하는 노조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노사도 많이 달라졌다. 노조는 투쟁과 대립에서 탈피해 합리적으로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기업과 상생하는 노조''사회를 생각하는 노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도 노조를 발전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있다. 타임오프제 시행에서 나타난 노조의 긍정적 자세와 각 기업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노사공동 사회공헌사업이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진정성과 순수성이다. 공익적 사업을 위한 기업의 출연과 면세조치가 실제로는 타임오프제가 금지한 상급단체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변칙적으로 보전해 주려는 또 다른 '야합'이어서는 안 된다.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연하게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지원은 타임오프제 연착륙과 노사문화 선진화를 촉진하는 불가피한 장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가 근로문화 선진화와 사회공익을 위한 것임을 실천을 통해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노조의 지원금 사용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노조는 기업의 지원금이 없어지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돌아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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