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홍승면)는 30일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등 12명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포돼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물ㆍ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국가 전복 혐의 등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0년 10월 유신헌법이 폐지돼 효력을 잃었다”고 면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36년 전 법원은 부당한 공권력을 바로잡지 못했고 재판 자체가 인권 유린의 수단이 됐다”며 “피고인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한국이 민주화가 됐고, 법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씨 등은 74년 공산 정권의 수립을 위해 민청학련이란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청학련 사건은 74년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는 등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긴급조치4호를 선포하고 배후로 지목된 학생들을 검거해 처벌한 사건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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